분양 대어 잡자마자…'부부 공동명의' 서두른다
파이낸셜뉴스
2026.04.07 18:08
수정 : 2026.04.07 18:20기사원문
로또청약 당첨 이후 증여 급증
작년 12월 서초구 증여 40%↑
고분양가에 증여 트렌드 변화
보유·양도세 등 절세에 유리
7일 업계에 따르면 기혼자가 청약에 당첨된 후 부부간 공동명의를 택하는 현상이 하나의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기혼자가 청약에 당첨될 경우 대부분 공동명의를 설정하고 있다"며 "부부 공동명의는 이득밖에 없기에 당연한 선택지가 된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 단지의 청약 당첨자 계약일 직후 서초구에서 증여 목적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건수가 늘었다. 계약 체결이 2025년 11월 22일~12월 4일에 진행됐는데, 12월 증여 건수는 204건으로 전년 동월(61건) 대비 234.4%, 전월(146건) 대비 39.7% 증가한 수준이다. 래미안트리니원은 총 2091가구 규모이며 일반분양은 506가구였다. 20년 만에 잠실에 공급되는 대단지 신축으로 이목을 끌은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2678가구) 청약 이후에도 유사한 현상이 일어났다. 589가구를 일반분양 했으며 계약은 2024년 11월 12일~15일 이뤄졌는데 같은 해 11월(74건)과 12월(73건) 증여가 전후인 2024년 10월(45건), 2025년 1월(41건)보다 눈에 띄게 많았다. 바로 옆 단지인 잠실르엘도 지난해 9월22일~23일 계약을 맺었는데, 7~8월(138건) 대비 9~10월(200건) 증여가 44.9%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각종 규제와 다주택자를 향한 압박이 강해지면서 자녀 증여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부부간 증여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면 보유세는 물론, 처분 시 양도소득세 공제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단독 보유일 경우 공시가격 13억원의 아파트라면 종합부동산세를 조금이라도 내야 하지만, 공동명의면 6억5000만원씩 양분되기에 효과가 있다"며 "양도세 역시 낮은 세율의 의한 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으니 공동명의가 세 부담을 낮추는데 유리하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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