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도 '사용자성' 인정…성공회대·인덕대 원청 판정
파이낸셜뉴스
2026.04.07 21:16
수정 : 2026.04.07 21: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7일 학교법인 인덕학원(인덕대학교)과 성공회대학교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심판회의를 진행해 2건 모두 인용했다고 밝혔다.
민간 부문에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공 부문에서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는 5건 모두 인용된 바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 사용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공고해야 한다.
그러나 각 대학교는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고, 각 하청 노조는 서울지노위에 시정 신청을 제기했다.
노동위에서 인용 판단을 통해 사용자성이 인정된 각 기관은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노동위에서 사용자로 인정됐더라도 원청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서울지노위는 이날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노조가 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도 인용 판정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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