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5명만 있어도 어린이집 만든다
파이낸셜뉴스
2026.04.08 12:00
수정 : 2026.04.08 12:00기사원문
교육부, 벽지 보육 사각지대 해소 위한 지자체 공무원 연수 개최
국공립 '소규모 분원' 기준 11인→5인 파격 완화… 원장 겸임도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아이가 5명만 있는 벽지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설 수 있도록 설치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원장 한 명이 분원까지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그간 운영 부담으로 어린이집이 없던 보육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어린이집 확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육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보육 취약 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 완화다.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의 영유아 보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분원'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최소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5인 이상 20인 이하 규모로도 분원을 낼 수 있다.
운영 방식도 대폭 유연해진다. 기존에는 어린이집마다 별도의 원장을 임용해야 했으나, 이제는 본원 원장이 분원까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는 인건비 부담과 인력 채용의 어려움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꺼렸던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학교시설을 활용한 보육 인프라 확충도 속도를 낸다.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을 통해 학교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학교복합시설에 어린이집을 포함하면 공모 사업 선정 시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우수한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공공형어린이집' 정책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2026년 공공형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개정안을 안내하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는 해당 사업이 지자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별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장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파에도 나선다. 현행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을 지역별 인구 현황과 재정 여건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입소 대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의 반 운영 기준을 개정하는 방향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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