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인데 주유소 못 쓴다”…업계, 사용처 확대 요구
파이낸셜뉴스
2026.04.08 15:23
수정 : 2026.04.08 15:22기사원문
매출 30억 기준에 막힌 주유소…“세금 비중 반영 안 돼”
전체 30%만 사용 가능…정책 체감도·실효성 논란
[파이낸셜뉴스] 한국석유유통협회가 정부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주유소를 포함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유류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작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구조는 정책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석유유통협회는 8일 정부와 관계부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현행 기준이다. 현재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돼 있는데, 주유소는 업종 특성상 매출 규모가 크게 잡혀 상당수가 기준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다. 유류 판매 가격의 절반가량이 세금으로 구성돼 있음에도 단순 매출 기준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는 것은 업종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협회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주유소는 전체의 3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주유소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협회는 주유소가 국민이 고유가 부담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대표적인 생활 현장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러한 업종이 지원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될 경우 정책 체감도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자영 주유소의 경우 인건비 상승과 공공요금 부담, 제세 비용 증가에 더해 고유가에 따른 카드 수수료 부담까지 겹치며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는 주유소 업종에 대해서는 매출액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금 사용을 허용하는 예외 적용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원금이 실제 소비가 이뤄지는 현장에서 쓰일 수 있어야 한다”며 “주유소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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