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할래"… 임대차 시장 '도미노 퇴거'
파이낸셜뉴스
2026.04.08 18:11
수정 : 2026.04.08 20:45기사원문
정부, 비거주 1주택자 규제 예고
稅개편 앞두고 투기성 기준 논의
규제 잇따르자 선제적 대응 나서
실거주 통보받은 세입자들 막막
#.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A씨는 최근 집주인에게 "실거주를 하려 한다"며 퇴거 요청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본인 소유의 광진구 아파트 세입자에게 같은 이유로 전화를 걸었다. A씨는 "제 세입자 역시 1주택자라고 들었다"며 "직장 등 각자 생활 편의로 택한 집에서 줄줄이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예고하면서 임대차 시장에서 '도미노 퇴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 중 어디까지를 투기성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선제적으로 실거주를 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동작구에 거주하는 B씨도 "전세로 들어온 지 1년 만에 실거주 하겠다는 집주인 연락을 받았다"며 "경기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하나 가지고 있긴 한데 아이가 학교 생활에 막 적응 중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기정사실화 된 상황이다. 이들의 전세대출 기반이 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의 공적보증을 축소하는 안이 거론된다. 한 전문가는 "이미 지난해 9·7 대책으로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최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됐다"며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면 집주인들은 매도가 아닌 이상 자가 전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직장 이동과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비거주 하는 경우 예외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 하는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밝힌 바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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