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교섭 단위 분리 첫 인정… 하청노조도 별도 교섭
파이낸셜뉴스
2026.04.08 18:33
수정 : 2026.04.08 18:33기사원문
노동위, 원청 사용자성 인정
노동위원회가 하청노조에 대한 포스코의 사용자성과 복수교섭 필요성을 인정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첫 분리교섭 인정이다. 개정법 시행 전 우려했던 원청의 '복수교섭'이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재계는 하청노조까지 교섭 테이블에 앉게 될 경우 국내 경제를 지탱하는 제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지난달 10일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신청에 대해 8일 이처럼 결론을 내렸다. 하청 근로자에 대한 포스코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단위도 별도로 분리한다는 결정이다.
양 노조 간 교섭도 분리하기로 했다. 노조 간 공정대표 관련 분쟁 등 기존 사례를 토대로 노조 간의 갈등 가능성, 이익대표성 등을 고려했다. 아울러 양 노조 간 작업방식 등 업무성격이 다른 점도 결정에 반영했다.
경북지노위는 "판정 결과를 심문회의 종료 즉시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며 "구체적인 판단근거와 세부 내용은 판정서에 기술해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들에게 송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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