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만 이용 1회 2000원"…카페 화장실 '유료화 논란', 법적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2026.04.09 07:04
수정 : 2026.04.09 13: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카페에서 업주가 '화장실 이용료'를 받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지난 7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는 우지형 변호사가 출연해 카페 키오스크에 등록된 '화장실 이용권'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변호사 "화장실은 영업장의 사적 시설... 이용료 합법"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한 카페 키오스크에 '주문 없이 화장실만 이용(1인 1회)할 경우 2000원'이라는 내용이 적힌 사진이 올라와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들은 '오죽하면 그랬겠냐' 등의 의견을 보인 반면 또 다른 누리꾼들은 '정 없고 비싸다'는 등의 의견을 내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우 변호사는 "카페 화장실은 공공시설이 아닌 사적 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업주가 이용료를 받는 것 자체는 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카페 화장실은 일반 대중이 아닌 해당 영업장 고객을 위해 설치된 시설로 분류된다"며 "공중화장실법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고, 판례 역시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요금을 명확히 고지했다면 사적 자치 원칙에 따른 정당한 거래 조건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우 변호사는 '너무 급해서 사용했다는 손님의 상황이 참작될 여지는 있느냐'는 질문에 "생리적 현상의 급박함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타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법적 권리를 부여하진 않는다"고 했다.
다만 "요금이 지나치게 과도할 경우 권리 남용이나 상도덕 위반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회 통념상 보통 1000원에서 2000원 정도가 적정 수준으로 여겨진다"고 했다.
영업방해 경찰 신고까지 간 '화장실 공짜 이용'
한편 주문 없이 카페 화장실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손님을 영업방해로 신고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1월 경기 의정부 소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음료 주문 없이 화장실만 이용한 손님이 영업방해로 신고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카페 안내문에는 '공중화장실 아님! 결제 후 이용', '고객님의 편안한 휴식을 위해 외부인 출입을 금한다', '화장실 이용 요금 5000원. 적발 시 스낵, 물, 키즈 음료 등 결제 안 됨'이라고 적혀 있었다.
한 손님은 해당 카페를 찾아 화장실만 이용하고 카페를 나서려는 순간 사장은 그를 막아섰다. 사장은 가게 규정상 외부인은 화장실 사용이 금지돼 있으니 음료를 주문해야만 나갈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손님은 "너무 급해서 그랬다. 아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다음에 이용하겠다"고 했지만 사장은 재차 커피를 사야 한다고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였다. 결국 사장은 손님을 영업방해죄로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영업방해 혐의는 적용되지 않으며, 화장실 이용 역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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