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라 못 가는 줄 알았는데"…회전교차로 한복판에 주차한 경차 '경악'
파이낸셜뉴스
2026.04.09 07:12
수정 : 2026.04.09 13: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회전교차로 한복판에 불법 주차된 차량의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황당 레이 회전교차로 불법주차'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는 한 회전교차로 한복판에 차량 한 대가 주차된 모습이 포착됐다.
해당 차량 주변에는 차량 진입 억제용 안전 말뚝(볼라드)이 설치돼 있고, 영상 말미에는 문제의 차량이 잠시 정차한 차량이 아닌 주차된 차량임을 암시하는 사진도 함께 공개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 내 주차는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등 처분 받을 수 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단하다", "초보운전이라 못 가는 줄 알았는데 주차라니", "운전면허증 취소시켜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일반교통방해죄로 112에 문자 메시지 신고하면 된다. 전화만 하면 조처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신고 방법을 공유하기도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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