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좀 보내줘"…경찰에 108번 허위신고한 60대男, 감옥 대신 760만원 '금융치료'
파이낸셜뉴스
2026.04.09 08:24
수정 : 2026.04.09 13: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교도소에 가고 싶다'는 이유로 9개월간 100회 이상 허위 신고를 반복한 60대 남성에게 경찰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지난 8일 서울경찰청은 상습 허위 신고자 60대 A씨를 상대로 758만8218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7일부터 11월 27일까지 '가스를 폭발시키겠다'는 등 108회의 허위 신고를 했다.
A씨의 신고로 경찰은 46회 출동했으며, 동원된 경찰 인력은 누적 168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허위 신고 중 2건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달 20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출동에 투입된 인건비와 유류비 등을 손해액으로 산정해 민사 책임을 묻는 한편 손해배상과 별개로 출동한 경찰 개인별 위자료 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2015년에도 일반 허위 범죄 신고자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B씨는 서울 서대문구 소재의 한 주점을 지목하며 "이곳이 성매매한다"고 4차례 허위 신고했다.
B씨는 당시 형사 처벌과 함께 125만원의 배상을 명령받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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