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 사전통지
뉴스1
2026.04.09 09:55
수정 : 2026.04.09 10:24기사원문
(서울=뉴스1) 정지윤 김도엽 기자 = 지난해 하반기 해킹사고로 297만 명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4.5개월 수준의 제재안을 사전에 통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35조에 따라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을 포함한 중징계를 사전 통지했다.
한국기업평가는 8일 발간한 리포트를 통해 "2014년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고 당시 롯데카드와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가 각각 3개월의 영업정지를 부과받은 바 있으나 이번에는 반복 위반 등이 반영돼 영업정지 기간이 50% 가중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롯데카드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한 이후 약 두 달간 수시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거나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인정될 시 최대 영업정지 6개월의 제재가 가능하다. 신용정보법을 적용할 경우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금감원 제재심을 거쳐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로 최종 제재가 확정되면 롯데카드는 일정기간 신용·체크카드 회원을 신규로 모집할 수 없고, 별도 부수 업무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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