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샴푸에 '물로 씻어낼 것' 문구 빠진다
연합뉴스
2026.04.09 10:13
수정 : 2026.04.09 10:13기사원문
자외선 차단제 성분에 '전신 사용 금지' 주의사항 추가
드라이샴푸에 '물로 씻어낼 것' 문구 빠진다
자외선 차단제 성분에 '전신 사용 금지' 주의사항 추가
이번 고시 개정안은 화장품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제품 특성에 맞게 표시하고 소비자가 화장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드라이샴푸 등 표시 합리화와 자외선 차단제 성분(벤조페논-3)의 주의사항 신설 등이다.
드라이샴푸와 같이 사용 후 바로 씻어내지 않아도 되는 샴푸는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으면 탈모 또는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이라는 주의사항을 제품 특성에 맞게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사항을 신설한다.
또 벤조페논-3(옥시벤존)을 2.4% 넘게 사용한 자외선 차단 기능성화장품은 '용법·용량에 따른 부위에만 사용하고 전신에 사용하지 말 것'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도록 개정한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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