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주포' 항소심 28일 시작…1심 징역형 집행유예
뉴스1
2026.04.09 10:38
수정 : 2026.04.09 10:38기사원문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로 지목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모 씨의 2심 재판이 28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용석)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이달 28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받던 중 도주했다가 같은 해 11월 체포됐다. 이후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이어오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해 12월 이 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씨는 주가조작 1차 시기였던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0년 10월 20일까지 김 여사의 한 증권사 계좌를 맡아 관리한 인물로 알려졌다.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한 인물이기도 하다.
앞서 1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에 대해 2차 주가조작을 한 것을 알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2차 주가조작 종료일까지의 범행에 대해서도 죄책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2차 주가조작 범행에서 이 씨가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특검팀과 이 씨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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