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돈벌이' 대학에 퇴출 선고…비자 3년 중단 '초강수'
파이낸셜뉴스
2026.04.09 12:00
수정 : 2026.04.09 12:00기사원문
교육부 '양적 확대'서 '질적 관리'로 대전환
법무부와 함께 부실 대학 고강도 현장점검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유학생을 무분별하게 유치한 뒤 방치해 온 대학들은 최대 3년간 신입생 비자가 끊기는 사실상의 '퇴출 선고'를 받게 된다. 정부가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던 유학생 정책을 '질적 관리'로 전면 전환하며, 부실 대학을 가려내기 위한 고강도 현장 점검과 강력한 비자 제재를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대학 현장의 책임성을 강화해 부실 운영의 고리를 확실히 끊어내겠다며 이번 조치가 우수한 해외 인재를 확보하는 동시에 국내 고등교육의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인증제 지표를 개선하고 법령 위반 대학에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시 제출 자료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대학을 비롯해 유학생 유치 및 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들이다. 정원 대비 유학생을 과도하게 모집해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대학도 포함되며, 상·하반기 각각 4개교를 선정해 면밀한 실태 조사를 벌인다.
현장 점검단은 교육부, 법무부, 인증위원, 회계사 등 5~6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유학생 대상 한국어 교육, 출결 관리, 비자 관련 준수사항 등을 전방위로 점검한다. 특히 문서 조작 등 중대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인증을 취소하고 '비자정밀심사대학'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최대 3년간 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강력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가 이처럼 강경한 대응에 나선 것은 대학가의 유학생 관리 실태가 여전히 인증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발표된 인증제 평가 결과, 일반대학은 71.1%가 인증을 획득했으나 전문대학은 그 비율이 28.2%에 그쳤다. 전체 대학의 약 47.1%가 체계적인 관리 체계 밖에 머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전문대학의 경우 '한국어 교원 자격증 비율 90% 이상', '학급당 어학연수생 20명 미만' 등 강화된 인증 인프라 기준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단순히 인원만 늘리는 정책에서 벗어나 '학업-취업-정주'를 하나로 연결하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학생 전담 지원 센터를 지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된 대학별 우수 사례와 미흡 사례를 향후 유학생 정책 고도화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는 부실 대학 퇴출과 함께 양질의 외국인 인재를 육성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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