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2339만원 부당 감액… 대광테크, 시정명령 제재

파이낸셜뉴스       2026.04.09 13:19   수정 : 2026.04.09 13: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대광테크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광테크는 지난 2023년 5월 3일 수급사업자에게 DP 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 제작을 위탁해 같은 해 7월 납품을 받았음에도 위탁 당시 정한 하도급대금 중 2339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제조·수리 등의 위탁을 하면서 정한 하도급대금을 원칙적으로 감액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사업자가 감액의 정당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공정위는 대광테크의 행위가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 민사소송 2심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분쟁의 일의적 해결을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탁 당시 정해진 하도급대금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감액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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