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美 232조 개편, 행정부담 완화…일부 품목 영향 가능”
파이낸셜뉴스
2026.04.09 14:14
수정 : 2026.04.09 14:14기사원문
함량 기준 폐지·완제품 가격 기준 전환…통관 절차 간소화
변압기·화장품 등 수출 유리…일부 기계·가전은 부담↑
“90일 내 추가 검토 예정”…파생상품 확대 가능성도 변수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개편한 가운데, 정부는 전반적인 행정 부담은 완화되지만 일부 품목에서는 관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국 철강 등 232조 관세 개편 관련 업계 간담회’에서 “전반적인 행정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일부 품목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금속 함량 가치에 비례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했으나, 이를 단순화한 것이다.
여 본부장은 이번 개편의 핵심으로 ‘함량 기준 폐지’를 꼽았다. 그는 “기존에는 제품 가격 중 금속 함량 가치에 대해 별도로 관세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가 적용된다”며 “복잡한 산정 의무가 사라지면서 통관 불확실성도 해소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중소·중견기업의 행정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 부과 대상 품목 수가 기존보다 약 17%(23억달러 규모) 감소하면서 전체 관세 부담도 상당 부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품목별 영향은 엇갈린다. 초고압 변압기와 일부 공작기계, 화장품, 식품 등은 대미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기계 및 가전 제품은 관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여 본부장은 “이번 개편으로 일부 품목은 관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시행 90일 내 미 상무부의 추가 검토가 예정돼 있고, 파생상품 대상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어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고위급 협의와 서한 전달 등 다양한 경로로 문제를 제기해 온 노력이 일부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제기된 업계 애로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대미 협의 채널을 통해 적극 전달하고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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