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어가 먹고 싶어도 훔치면 안됩니다"…시장서 문어 상습 절도한 50대 구속

파이낸셜뉴스       2026.04.09 15:35   수정 : 2026.04.09 15: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심야 시간대 전통시장 해산물 도소매점을 반복 침입해 문어 등을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울산중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자정 무렵 울산 중구의 한 전통시장 내 해산물 도소매점 수족관에서 문어 1마리와 고둥 등을 꺼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용의자 인상착의를 특정했다. 이후 해당 시장 일대에 재차 나타난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문어가 먹고 싶어도 훔치면 안된다"는 글과 함께 범죄 영상이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검은색 옷을 입은 A씨가 한 해산물 가게 근처를 서성이다가 가게 틈 사이로 허리 숙여 들어간 후 수족관을 뒤적이는 모습이 담겼다. 잠시 뒤 A씨는 비닐봉지를 들고 가게 밖으로 나왔고, 이어 다른 가게에서 검정 비닐봉지를 뽑아 이중 포장까지 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A 씨를 붙잡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사복을 입고 A씨의 동선을 따라 잠복 수사를 벌였다. A씨의 퇴근 시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A 씨의 귀가 시간을 기다리다가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집에서 냄비에 담긴 문어 등 해산물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그는 약 2주 전에도 같은 점포에서 문어 2마리를 절도해 삶아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애 "배가 고파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절도 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예방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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