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국토부 서기관 2심도 공소기각…"수사·공소제기 권한 없어"
뉴스1
2026.04.09 14:23
수정 : 2026.04.09 14:23기사원문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혐의 2심에서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의 2심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김 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용역업체 A 사가 국도 옹벽 공사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도운 대가로 A 사 대표 B 씨에게 현금 3500만 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특검이 기소한 김 씨의 뇌물 혐의 공소사실이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는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 범행 시기·종류·인적 연관성 등 측면에서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공소를 기각했다.
1심은 "이 사건이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수사를 개시할 수는 있었다고 보인다"면서도 "이후 취득한 증거에 따르면 뇌물수수 사건은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1심 판단에 대해 "특검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중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면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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