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강제추행·성폭행 60대, 선처호소…징역 15년 구형
뉴시스
2026.04.09 14:31
수정 : 2026.04.15 10:52기사원문
"죽을 죄 지었다…죄값 달게 받을 것" "부채 많아…징역살면 가족들 거리에 나앉아"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 아동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재판에서 "죽을죄를 지었다. 죄값을 달게 받겠다. 집에 부채가 많아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징역을 살게 되면 가족들이 거리에 나앉게 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6월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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