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인캐피탈 보유 '고려아연 지분' 메리츠금융 품으로

파이낸셜뉴스       2026.04.09 15:12   수정 : 2026.04.09 16:16기사원문
기존 보유 지분 5000억원 규모 메리츠가 전격 인수..백기사 역할론 주목
단 금융기업이 경영권 분쟁중인 비금융기업 딜 참여 '금산분리 원칙 충돌' 지적도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사모펀드(PEF) 베인캐피탈이 보유중인 5000억원 규모인 고려아연 지분을 메리츠금융그룹이 전격 인수했다.

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베인캐피탈은 전일 보유중인 고려아연 주식 41만 9082주(2.01%)를 메리츠금융그룹에 전량 매각했다.

한 주당 매각 단가는 7일 고려아연 종가인 147만 만 3000원 대비 약 10% 할인된 5000억원 규모로 전해진다.

앞서 베인캐피탈은 2024년 최 회장측의 MBK파트너스 영풍 대항 공개매수에 참여해 고려아연 지분 1.41%을 확보했다. 이후 추가 장내 매수로 2%대의 지분율을 확보한 것이다.

IB업계에선 베인캐피탈의 보유 지분을 메리츠가 전격 인수한 것과 관련 각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크레딧 딜 개념으로 이해하는 분위기다. 당초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본인을 비롯한 오너 일가 지분을 담보로 메리츠증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직접 지분 인수를 추진했으나 결국 메리츠증권이 직접인수를 택했다는 후문이다.

메리츠금융그룹이 이번 거래에서 보장 받는 수익률은 6%대로 알려졌다. 또한 대출 방식이 아닌 SPC(특수목적법인)를 통한 직접 인수 방식으로 선회했다.


다만 일각에선 현재 진행중인 비금융 상장기업의 경영권 분쟁에 국내 최대 금융기업중 한 곳이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금산 분리 원칙'의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투자은행(IB)업계 한 관계자는 "작년에 지분 인수에 참여한 베인캐피탈도 대출개념(Credit 딜)이고, 메리츠도 이자 수익을 확정한 크레딧 딜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고객 자산과 자본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금융기관이 특정 기업의 경영권 분쟁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기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모양새여서 이는 금산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저격하는 꼴"이라고 짚었다.

이어 "앞서 한국투자증권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초기에 참여한다고 하다가 금산분리 원칙을 거스를 수 있다는 지적에 발을 뺀 바 있다"라고 전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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