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타 강사인 남편 살해 50대, 항소심서 "혐의 인정"
뉴시스
2026.04.09 15:52
수정 : 2026.04.09 15:52기사원문
다음 재판 5월21일 열려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부동산 공법 분야 1타 강사인 남편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아내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
9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 심리로 열린 50대 A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우발적인 행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원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며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5일 오전 3시께 평택시 자택에서 누워있는 남편 B(50대)씨 머리 부분을 양주병으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로부터 이혼을 요구 받던 중 그의 외도를 의심하고 심하게 다투다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에서 살해의 고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사와 A씨 모두 항소하며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 기일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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