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첫 재판서 살인 혐의 부인…유족들 "사형 선고해 달라"
파이낸셜뉴스
2026.04.09 16:54
수정 : 2026.04.09 16:50기사원문
김소영, 북부지법서 첫 재판
살인·특수상해 고의 없었다며 입장 되풀이
향정은 인정
피해자 측 변호인 "확정적 고의까지 인정되는 범죄"
김소영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유족 측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범행을 낱낱이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45분께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유족 측은 김소영 측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는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대표변호사는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범행의 고의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거로 본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김소영이 칼 뒷부분으로 최소 50여알이 넘는 알약을 빻아서 숙취해소제에 섞는 방식으로 범행을 준비했다"며 "미필적 고의를 넘어서 확정적 고의까지 인정되는 범죄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유족에게 어떠한 사과를 건네지도,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살인 범죄의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족 측은 김소영이 지난 1일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남 변호사는 "법원으로부터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했다"면서 "일부 보도 내용에 따라 추정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궤변에 가까운 변명을 늘어놓지 않았을까 싶다"고 전했다.
김소영은 추가 피해자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최근 검찰에 추가 송치됐다. 이로써 피해자는 사망자 2명을 포함해 총 6명이다.
김소영의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7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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