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경제 시장 획일 규제하면 구독료 인상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2026.04.09 17:28
수정 : 2026.04.09 17: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구독경제 정책은 특정 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서비스별 비용 구조, 투자 방식, 이용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시 서비스별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상품 다양성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업자가 서비스 고도화, 신규 콘텐츠·기능 준비, 혜택 설계 등에 필요한 투자 계획을 보수적으로 운용하게 만들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콘텐츠 투자 축소, 서비스 품질 저하, 구독료 인상 등 소비자 전체의 편익 저해 및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일부 구독서비스에 대해 일할 환불과 같은 경직된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 월 단위 선 결제 기반의 사업모델에서는 수익 안정성과 운영 예측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게 노 소장의 지적이다. 지난해 배달의 민족이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일할 계산 환불 조항을 삭제한 것은 수익 불안정성을 낮추기 위한 사례다. 또 무료배송·할인 등 혜택형 구독서비스 역시 일정 수준의 수익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무료배송 기준 상향이나 혜택 축소 등으로 조정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구독경제는 더 이상 특정 산업에 국한된 서비스가 아니라, 콘텐츠·쇼핑·게임·소프트웨어·모빌리티 등 디지털 소비 전반을 지탱하는 핵심 이용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구독경제는 신생 서비스의 강력한 성장 동인으로 작용해 시장 경쟁력을 빠르게 키울 수 있는 표준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잡았다. 실제 글로벌 구독경제 시장 규모는 연평균 18%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2025년 전체 1조 5000억 달러 규모로 전망된 바 있다.
다만, 최근 구독경제 전반에 대한 규제 준수 비용이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신규 서비스 설계 및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노 소장은 언급했다. 그는 인터넷 기반 플랫폼 특성상 구독서비스는 언제든 쉬운 가입, 쉬운 해지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 경쟁 과정에서 표준화돼 왔으므로, 법적인 강제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독경제의 활성화는 개별 플랫폼의 성장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 제작, 게임 개발, 물류, 결제, 클라우드, 마케팅, 고객지원 등 연관 산업 전반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소장은 "해지 방해, 숨은 갱신, 핵심 정보 은폐 등은 엄정히 규율하되, 상품 구성과 혜택 설계, 가격 전략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특히 소비자 편익 제고라는 목적 아래 도입되는 규제라도, 실제로는 사업자의 정산 비용과 수익 변동성을 키워 투자 축소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