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에 산소호흡기 낀 신생아…'아기를 병들게 하는 길' 경고
뉴시스
2026.04.09 17:59
수정 : 2026.04.09 17:59기사원문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변경…고시 행정예고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포장지의 경고 그림과 문구를 바꾸는 내용의 '담뱃갑 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기내용' 고시 전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담뱃갑의 경고 표기는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 또는 문구로 기재해 흡연자의 금연 유도와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부터 시행된 이후 2년마다 교체한다. 이번 경고 그림과 문구는 6기로, 국민건강증진법상 현행 5기의 교체 주기가 도래함에 따른 것이다.
간접흡연은 '남을 병들게 하는 길'에서 '아기를 병들게 하는 길'로 문구가 바뀐다. 산소 호흡기를 달고 병상에 누워 있는 신생아의 모습을 담으며, 간접흡연 피해자를 아기로 특정해 금연 효과를 강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행정예고에 대한 국민 의견은 오는 5월29일까지 받으며, 오는 12월2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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