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돌려받은 채 임대인 변경… 法 "새주인이 반환"
파이낸셜뉴스
2026.04.09 18:29
수정 : 2026.04.09 18:28기사원문
상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주인(임대인)의 소유권 변경이 있었다면 보증금 반환 책임은 새 집주인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A씨가 서울의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원고인 A씨는 정비구역 내 상가건물을 B씨로부터 임차하면서,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임대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갱신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새 주인인 조합을 상대로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또 직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과 영업을 계속했더라면 얻었을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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