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진심이던 父, 땅 한평 없이 빚만 남겼을까 걱정" 상속포기 고민인 아들

파이낸셜뉴스       2026.04.12 18:00   수정 : 2026.04.12 18:39기사원문

''


[파이낸셜뉴스] 구의원이었던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속 포기를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가족에 엄격했던 아버지 "주민 신뢰가 재산"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하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저희 아버지는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구의원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아버지 명예에 흠이 갈까 봐 늘 조심해야 했다던 A씨는 아버지가 배지를 단 순간부터 가족들은 금욕생활을 시작했다고 한다.

A씨는 "저는 친구들과 치킨을 먹을 때도 눈치가 보여서 맥주 대신 콜라만 마셨다"며 "어머니 역시 아버지의 체면을 위해 좋아하시던 댄스 교실을 그만두고 명상을 하셨다"고 털어놨다.

이어 "아버지는 더욱 대단하셨다"며 "부동산을 사면 선거 때 공격받는다며 제 이름이나 어머니 명의로 땅 한 평 마련하지 않았다"고 했다.

남 돕는데 아낌없이 쓰셔...빚만 남겼을까 걱정인 아들


A씨 아버지는 남을 돕는 데 돈을 아낌없이 쓰셨다고 한다. 노후 준비에 대한 질문에 아버지는 '주민들의 신뢰가 곧 내 재산'이라고 하셨고, 언제나 가족보다 주민들의 민원 해결이 먼저였다고 한다.

A씨는 "이런 아버지 덕분에 저희 식구는 가족여행 한 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다"며 "결국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민들을 만나러 가시던 길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다.

그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뒤 아버지가 남긴 예금이 얼마인지, 빚은 얼마나 되는지 가족 중 누구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더라. 장남인 제가 예금을 확인하려고 은행에 갔더니 어머니와 형제들이 함께 와야 한다고 했고, 예금 종류에 따라 절차도 제각각이더라"고 했다.

이어 "돈을 찾는 일조차 쉽지 않았다는걸 이제야 알았다. 아버지가 평생 남을 돕고 사신만큼 혹시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건 아닌지 걱정된다. 이럴 때는 상속을 포기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저 혼자라도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건지 고민스럽다"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상속인 중 1인이 한정승인 하면, 상속순위자에게 승계 안돼"


해당 사연을 접한 임경미 변호사는 "일반예금의 경우 망인의 상속과 동시에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에 따라 자동으로 상속된다"며 "상속인들은 다른 상속인들과 다 같이 가거나 모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은행이 지급하여 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상속재산 예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100% 승소한다"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정기예금, 청약저축처럼 해지 절차가 필요한 금융상품은 공동으로 청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상속인들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이후 상속순위자에게 상속이 내려가지 않게 된다"며 "상속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아버지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돼 재산정리를 하게 되는 번거로움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정승인 후에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채권신고를 통지해야 하며, 알 수 없는 채권자를 위해 2개월 이상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는만큼 힘이 되는 게 법이라죠. [이런 法]은 여러가지 법적다툼에 대한 변호사들의 조언을 담았습니다.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연재물을 구독해주세요.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