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한달' 원청 372곳에 하청 1011곳 교섭요구…민간비중 60%
파이낸셜뉴스
2026.04.10 12:00
수정 : 2026.04.10 12:00기사원문
고용노동부는 개정법 시행 후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노조의 교섭요구 현황을 10일까지 집계한 결과를 이처럼 발표했다.
지난 9일 기준 총 372개 원청 사업장 대상으로 1011개 하청노조·지부·지회가 교섭을 요구했다.
민간부문 216개 원청을 대상으로 616개 하청노조가, 공공부문 156개 원청을 향해 395개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교섭을 요구받은 민간·공공 원청 비중은 각각 58%, 42%가량이다. 민간과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한 하청노조의 비중도 각각 61%, 39%가량으로 민간의 비중이 앞섰다.
상급단체별 기준으로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5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34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미가맹 단체가 교섭을 요구한 원청 대상 수는 52곳에 불과했다.
하청노조의 요구에 대해 노조법상 절차에 들어간 원청 사업장은 33곳밖에 되지 않는다. 확정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은 총 19개소다. 실제 원·하청 교섭이 시작된 곳은 한동대학교 1곳이다.
지금까지 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시정해달라고 한 신청건수는 60건이다. 이 중 6건에 대한 판단이 나왔고, 54건은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결과가 나온 6건과 관련해선 노동위가 모두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정부는 현 시점을 개정법 시행 초기 새로운 교섭의 틀을 형성해 나가는 단계로 해석하고 있다. 노동부는 "사용자성 판단, 교섭요구 미공고 시정신청, 교섭단위 분리 등 법령에서 예정한 절차를 중심으로 제도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교섭요구 및 교섭단위 분리 등 법적 절차는 노사 간 대화의 틀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안정적 대화의 틀을 통해 원·하청 상생과 노동시장 격차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법의 취지가 보다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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