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산시장 후보 전재수, '통일교 까르띠에 시계 수수'...혐의없음 등 불송치
파이낸셜뉴스
2026.04.10 13:20
수정 : 2026.04.10 15:59기사원문
'공소권 없음·무혐의' 종결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과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지난 3일 합수본의 경찰 수사팀이 불송치를 결정했고, 이날 합수본의 검찰팀이 기록을 반환해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2018년경 통일교 측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사업' 청탁 명목으로 현금 약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2019년에는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한 의혹도 있었다.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는 7년이다. 뇌물죄의 경우 수수액이 3000만원 미만이면 7년, 3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10년, 1억원 이상이면 15년이 적용된다.
합수본은 전 의원이 받은 시계와 현금의 합계가 3000만원 미만이라고 판단해 공소시효 7년을 적용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기소 가능 시한은 2025년 8월까지로 이미 만료됐다.
합수본 관계자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금품 전달 내용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금액을 특정할 다른 근거가 없다"며 "제공된 금품이 3000만 원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현금 수수 역시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는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통일교의 자서전 구매 의혹 역시 무혐의로 결론 났다. 책 구입 무렵 통일교 측이 전 의원을 만나 구체적인 청탁을 했다거나, 전 의원이 이를 인지했다고 볼 정황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반면,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전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부산 지역구 사무실 내 PC를 초기화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전 의원이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수본은 설명했다. 전 의원 측은 앞서 "직원이 개인 파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며, 인지한 즉시 복구 지시를 내렸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합수본은 "이번 사건 외에도 통일교 단체 자금을 이용한 정치인 불법 후원,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및 조세 포탈, 업무상 횡령 등 특정 종교단체의 '정교유착' 의혹 전반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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