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산시장 후보 전재수, '통일교 까르띠에 시계 수수'...혐의없음 등 불송치

파이낸셜뉴스       2026.04.10 13:20   수정 : 2026.04.10 15:59기사원문
'공소권 없음·무혐의' 종결

[파이낸셜뉴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법정에 서지 않게 됐다. 검·경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가 각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고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전 의원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전 의원은 지난 9일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과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지난 3일 합수본의 경찰 수사팀이 불송치를 결정했고, 이날 합수본의 검찰팀이 기록을 반환해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2018년경 통일교 측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사업' 청탁 명목으로 현금 약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2019년에는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한 의혹도 있었다.

합수본은 금품 전달 시점과 장소를 '2018년 8월 21일 천정궁'으로 특정했다.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 정원주씨 등을 압수수색해 정씨가 2018년 2월 785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를 샀고, 전 의원의 지인이 2019년 7월 이 시계를 수리 맡긴 사실도 확인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는 7년이다. 뇌물죄의 경우 수수액이 3000만원 미만이면 7년, 3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10년, 1억원 이상이면 15년이 적용된다.

합수본은 전 의원이 받은 시계와 현금의 합계가 3000만원 미만이라고 판단해 공소시효 7년을 적용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기소 가능 시한은 2025년 8월까지로 이미 만료됐다.

합수본 관계자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금품 전달 내용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금액을 특정할 다른 근거가 없다"며 "제공된 금품이 3000만 원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현금 수수 역시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는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통일교의 자서전 구매 의혹 역시 무혐의로 결론 났다. 책 구입 무렵 통일교 측이 전 의원을 만나 구체적인 청탁을 했다거나, 전 의원이 이를 인지했다고 볼 정황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반면,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전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부산 지역구 사무실 내 PC를 초기화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전 의원이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수본은 설명했다. 전 의원 측은 앞서 "직원이 개인 파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며, 인지한 즉시 복구 지시를 내렸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합수본은 "이번 사건 외에도 통일교 단체 자금을 이용한 정치인 불법 후원,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및 조세 포탈, 업무상 횡령 등 특정 종교단체의 '정교유착' 의혹 전반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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