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명의로 계좌·카드·휴대폰 '싹쓸이'…나잇값 못한 40대 아들
파이낸셜뉴스
2026.04.13 07:00
수정 : 2026.04.13 07:00기사원문
모친 휴대폰·주민등록증 이용해 명의 도용
가입 사은품으로 현금 받고 카드 대출까지
서울남부지법, 징역 8월 선고
[파이낸셜뉴스] 평소 생활이 궁핍했던 김모씨(45·남)는 2024년 3월 13일 어머니가 사는 서울 금천구 한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어머니 휴대폰으로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켰다. 바로 '비대면 계좌개설' 페이지에 접속해 어머니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입력한 뒤 어머니 주민등록증 인증 사진까지 제출했다. 해당 은행 앱에서 어머니 이름으로 체크카드도 신청했다.
김씨의 모친 명의 도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약 한 달 뒤인 4월 9일 또다시 어머니 휴대폰을 이용해 인터넷은행 앱에서 신용카드를 신청했고, 이틀 후에도 다른 은행 계좌 개설과 카드 발급을 이어갔다.
서울 관악구 한 휴대폰 대리점에서는 어머니 명의로 고가의 휴대폰을 구입한 뒤 즉각 판매해 현금화할 계획으로 가입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했다. 아울러 단말기 비용은 어머니 부담으로 떠넘기고 카드 대출까지 받았다.
김씨의 범행은 길거리 폭행으로도 나아갔다. 지난해 8월 3일 새벽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김씨는 자전거 운전자 류모씨(19·남)가 갑자기 차선에 끼어들자 분노를 터뜨렸다. 말다툼이 고조되던 중 류씨가 "운전 조심하세요"라고 말한 것에 화를 참지 못하고 결국 양손으로 그의 목을 2회 가격했다. 또 류씨가 증거를 남기기 위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휴대폰을 손으로 강하게 쳐 바닥에 떨어뜨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이아영 판사)은 지난달 27일 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폭행·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머니에 대한 존속폭행 사건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존속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구치소에 복역 중이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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