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집 개로 착각" 반려견 끌고간 개장수...개 행방도 말 안해
파이낸셜뉴스
2026.04.10 14:58
수정 : 2026.04.10 15: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가정집에 무단 침입해 반려견을 산 채로 끌고 간 60대 개장수가 경찰에 입건됐다.
대전대덕경찰서는 주거침입·절도·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피해자는 지난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계정을 통해 "집에 허락 없이 들어와 개를 데려가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다"고 밝히며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반려견의 목줄을 당겨 끌어내고, 반려견이 저항하다 결국 끌려가는 모습이 담겼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원래 의뢰받은 집에 구입 비용을 지불한 내역과 해당 개가 그대로 집에 남아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다른 집 개를 데려가라는 의뢰를 받았으나, 내비게이션 주소를 착각해 피해자의 반려견을 잘못 데려갔다"고 진술했다.
다만 잘못 데려간 반려견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자신의 농막에 말뚝을 박고 개를 묶어뒀으나 탈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 따르면 A씨는 당초 피해자에게 "개가 이미 죽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어떠한 확인 절차도 없이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와 반려견을 데려간 행위는 이해할 수 없다"며 "장례를 위해 시신이라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이후 모든 연락을 회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5년간 함께한 가족 같은 존재였기에 가족들 모두 상실감이 크다"며 "비슷한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신고와 별개로 동물구조단체 '유엄빠'는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초 조사는 마친 상태이지만 앞으로 필요하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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