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보호하자고 만든 기간제법, '2년 이상 절대 고용금지법' 됐다"
파이낸셜뉴스
2026.04.10 13:47
수정 : 2026.04.10 13:46기사원문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 개최
"보호하자고 만든 법이 방치 강제법 돼…현실적 대안 논의하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기간제 근로계약 2년 제한 제도와 관련해 "보호하자고 만든 법이 사실상 2년 이상 절대 고용금지법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현실에선 1년 11개월 계약 반복과 실업 강요로 이어지고 있다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초청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노동계약 2년이 지나면 정규직 해야 된다는 법 조항이 형식으로는 아주 좋은데, 현실로는 고용하는 측이 아예 1년 11개월 딱 잘라 절대로 2년 넘게 계약을 안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간제법이 결국은 2년을 넘는 상시 업무의 경우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사실은 2년 이상 절대 고용금지법이 돼버렸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실용적으로 해결할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비정규직 차별과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함께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을 훨씬 더 적게 주는 게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고 덜 받고 비정규의 기간이 짧을수록 더 적게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노동의 양극화를 강제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정규직 보호가 결과적으로 신규 채용 축소와 우회 고용으로 이어지는 현실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정규직은 절대 안 뽑는다는 게 아주 당연한 상식이 돼버렸다"며 "웬만하면 다 사내하청, 파견근로 같은 방법을 동원하고, 심지어 1년 11개월만 쓰는 온갖 꼼수가 작동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전체적인 처우 개선과 위상 강화를 위한 일들이 궁극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처우나 위상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 간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책임을 져주고 정말로 진지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상황을 확인하고 양보하는 만큼 얻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기간제 2년 문제도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도록 논의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을 향해서도 사회적 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 단결권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소상공인들도 집단적 교섭을 허용하고 최소한 단결권은 허용해야 된다"며 "납품업체끼리, 체인점끼리 지점끼리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공정거래법 때문에 다 금지되고 처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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