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李대통령 사진 금지' 정청래 민주당 대표 고발
뉴스1
2026.04.10 15:52
수정 : 2026.04.10 15:52기사원문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전 사진·영상 사용을 금지하는 방침을 내렸던 것과 관련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0일 정 대표와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성명불상의 청와대 고위 관계자 등 3명을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일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이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 전 촬영된 사진·영상 홍보 활용을 금지하며 "해당 지침을 무시하는 경우 강력한 조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논란이 일자 당은 추가 공문을 통해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라며 "기존에 설치된 외벽 현수막과 기존에 각 후보자들이 사용 중인 명함 등의 홍보물은 사용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마치 청와대 요청으로 당의 지침이 이뤄진 것처럼 비춰지면서 청와대가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 대표는 10일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보냈는데 오히려 반대로 누를 끼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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