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굶었다" 사과편지 남기고 무인점포 턴 일용직…점주 "명백한 절도"
파이낸셜뉴스
2026.04.10 16:47
수정 : 2026.04.10 16: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무인점포에서 사과 편지를 남기고 음식을 훔친 남성에게 점주가 "명백한 절도"라며 단호한 대응을 예고해 화제가 되고 있다.
"갚을테니, 신고 말아달라" 편지... 점주 "범행 계획, 음식 10가지나 가져가"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성남시의 한 무인점포 입구에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사과 편지를 촬영한 사진이 붙었다.
해당 편지는 자신을 일용직 근로자라고 밝힌 남성 A씨가 쓴 것으로 그는 해당 무인점포에 편지를 남기고 음식을 훔쳐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편지에서 "겨울에 일을 하지 못해 돈이 없고 5일을 굶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가 너무 고파 죄를 지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일을 하면 먼저 드릴 테니 신고는 하지 말아달라. 두 배로 갚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점주의 입장은 단호했다. 점주 B씨는 입장문을 통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가 편지를 미리 작성해 오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 45분께 A씨는 미리 써온 편지를 남기고 닭강정, 햄버거, 소시지 등 10여 종의 음식을 가져갔다"며 사건의 정황을 설명했다.
이어 "어떤 상황인지 알 길도 없고, 모든 사정을 이해해 음식을 그냥 내준다면 가게를 운영할 수 없다"며 "아직 경찰에 신고하기 전이니 이번 주까지 연락을 달라"고 말했다.
절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기관이 기소할 수 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기소 유예나 양형 결정에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된다.
"절도 정당화 안돼" VS " 인류애 발휘 선처해주길"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점주의 입장에 공감하는 측은 "음식을 10여 종이나 가져간 것은 생계형 범죄의 선을 넘었다", "진정으로 배가 고팠다면 식당에 도움을 구했어야지, 무인점포를 터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안타까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일부 누리꾼은 "편지를 미리 써온 것은 나중에 갚으려는 생각 때문이 아닐까",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인류애를 발휘해 선처의 기회를 주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냈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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