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證, '해외주식 환헷지 상품' 일반투자자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2026.04.10 16:55   수정 : 2026.04.10 16:55기사원문
지난달 개인 전문투자자 출시 이후 대상 범위 넓혀



[파이낸셜뉴스] 키움증권은 '개인투자자용 해외주식 환헷지 상품' 서비스 대상을 일반투자자까지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이 환위험 관리 수단을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일반투자자에게는 금융상품 적합성·적정성 확인과 충분한 상품 설명 절차가 추가 적용된다.

키움증권 환헷지 상품은 고객이 보유한 해외주식 평가금액 일부를 미래 특정 시점에 적용할 계약환율로 확정한다. 해외자산 투자시 발생할 수 있는 환율 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다.

앞서 키움증권은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 및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맞춰 지난달 개인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해당 상품을 선보인 바 있다.

이번 상품 구조도 기존과 동일하다. 고객이 보유한 해외주식 평가금액(전일종가 기준)의 50%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이후 키움증권이 고지한 계약환율로 확정된다. 환헷지 금액의 만기청산(중도해지)일에는 미리 정해진 계약환율과 청산일의 정산환율 차이를 계산한 손익금액이 미국 달러화로 환산돼 예수금에 정산 처리된다.

세제 혜택도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에 따라 환헷지 상품 투자금액의 5%가 올해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될 예정이다. 감면 혜택은 개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환헷지 상품 투자액은 상품을 보유한 일수로 나눈 평균값으로 산정한다.
인정 가능한 최대 금액 기준은 지난해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했던 해외주식 평가금액이다.

키움증권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환헷지 서비스 확대를 시작으로, 개인투자자들이 해외 자산의 환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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