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개인사업자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확대 실시
파이낸셜뉴스
2026.04.10 17:12
수정 : 2026.04.10 17:11기사원문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이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사업자 고객의 경우, 기존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서비스는 신용대출에 한해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확대를 통해 보증서대출과 담보대출까지 신청 대상이 넓어졌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 고객은 영업점 방문 없이도 KB기업스타뱅킹과 인터넷뱅킹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간편하게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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