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27일부터 1인당 최대 60만원..."편의점 되고 배달앱 제외"

파이낸셜뉴스       2026.04.11 14:02   수정 : 2026.04.11 15:42기사원문
1차 25일·2차 대상은 5월16일 안내
5월 18일 나머지 국민 70% 지급 예정
신용·체크·선불카드·지역상품권 신청·수령 '가능'
신청해야 받아 8월 말까지 안 쓰면 소멸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매장 한정
배달앱 가맹점 단말기 '대면 결제' 시 허용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되고 직영점은 안돼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 계층에는 이달 27일부터 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그 외 국민 70%는 소득 기준 등에 따라 5월18일부터 7월 3일까지 받게 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4월 27일 1차·5월 18일 2차 지급…7월 3일까지 신청


이번 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지난 3월30일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선정됐다. 소득 하위 70%인 약 3256만명의 국민이 받게 된다.

1차 지급은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게 45만원씩 우선 지급된다. 여기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5만원이 추가 지원돼 최소 45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2차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소득 기준선별을 거쳐 일반 국민에게 지급된다.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 7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강보험료 외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검토해 대상자 선정 기준을 5월 중 발표할 방침이다.



지원급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1차 온라인 신청은 4월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5·0 순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금요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된다. 다만 27일부터 이뤄지는 1차 지급의 경우 금요일인 5월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목요일 3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4·9인 경우와 5·0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 먼저 차감...8월 말까지 안쓰면 소멸


지급 수단은 신용 체크 선불 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모바일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은 신청 다음 날 이뤄진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다음 날 본인 계좌에 금액이 충전된다. 기존 지역화폐 잔액과는 별도로 관리되며 결제 시 이번 지원금이 먼저 차감된다.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원금이 먼저 소진되도록 설계한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 지역화폐에 잔액이 남아 있어도 식당이나 마트에서 결제하면 지원금부터 먼저 빠지고 기존 잔액은 이후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경우에도 다음 날 본인 명의 카드에 충전되며 카드 결제 시 지원금부터 우선 사용된다.

연매출 30억 넘는 주유소 사용 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해 소비쿠폰과 같은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지원금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카페, 편의점 가맹점, 치킨집, 미용실, 병원, 약국, 안경원, 꽃집, 개인 운영 마트 등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사행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프랜차이즈 매장도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은 제외되지만, 개인 점주가 운영하는 가맹점은 사용 가능하다.

정부는 주유소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한국석유유통협회에 따르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주유소는 전체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금인데 정작 대부분 주유소에서는 쓸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원금의 핵심 목적이 지역 상권 활성화 등에 있다고 보고 기존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브리핑에서 "국민 편의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원금 취지를 고려하면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농촌과 읍·면 지역은 예외가 있다. 소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현실을 고려해 농협 하나로마트 등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건물 안에 있더라도 꽃집·안경점처럼 소상공인이 독립 임대한 매장은 사용이 허용된다.

택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할 수 있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이며 차고지 또는 법인 소재지가 주소지 요건에 맞는 경우 결제가 가능하다. 다만 PG(전자결제대행) 시스템을 이용하는 일부 결제는 제한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거주자는 해당 시·도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고, 도 지역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서울 중구 거주자는 서울 전역에서, 충북 청주 거주자는 청주시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해외 체류 국민 7월17일까지 귀국후 신청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 가운데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내국인 1인 이상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외국인도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 체류 중인 국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3월 30일 이후부터 7월 17일 사이 귀국한 경우 이의신청 기한인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거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기준일 당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었더라도 이후 자격이 새로 확정된 경우 역시 같은 기한 안에 이의신청하면 해당 금액으로 정정 지급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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