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상속" 거짓말로 수억 빌린 40대 주부…법정구속은 면해
뉴스1
2026.04.12 06:10
수정 : 2026.04.12 09:29기사원문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40대 여성이 막대한 재산상속 전망을 내세운 억대 사기범행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당수 금액을 변제한 그 여성에게 피해회복 기회 부여 등을 위해 구속을 면해줬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기회와 합의 등을 위해 A 씨를 법정에서 구속하지 않았다.
A 씨는 2023년 3월쯤 친구를 통해 B 씨에게 '빠르면 3개월, 늦어도 6개월 안에 2배로 변제하겠다. 나는 100억 원의 재산상속이 예정돼 있으니 꼭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해 4000만 원을 받는 등 그때부터 1년여 간 B씨를 포함한 2명에게 8회에 걸쳐 2억 7300만여 원 규모의 사기 사건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인 A 씨에게 그만큼의 재산상속이 예정돼 있지 않았고,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능력도 없었다고 밝혔다. 더구나 재판부는 사건 당시 A 씨의 말을 믿은 B 씨 등 2명이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빌려준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에서 A 씨와 변호인은 '피고인 역시 아버지에게 속았을 뿐, 편취의 범의(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A 씨가 물려받을 재산을 염두에 두고 돈을 빌렸지만, 예상을 벗어난 일이 벌어졌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부친으로부터 '오빠에게 증여한 토지에 A 씨 지분이 있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해자들의 고소 전까지 그 토지 지번·지분·가액도 몰랐고, 토지 소유명의자와 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다"고 밝히는 등 A 씨의 사건당시 발언을 기망행위로 봤다.
박 판사는 "구체적 토지처분계획 없는 상태에서 부친 말만 믿고 별다른 변제계획 없이 추후 재산 정리 시 2배로 변제하겠다며 생활비 명목의 돈을 빌렸다"며 "피고인은 전업주부로 별다른 수입·재산도 없고 배우자도 휴직 중이어서 생활비가 부족했다는 것을 피해자들이 알았다고 해도, 피고인이 부친에게 받을 재산이 있다는 취지로 말해 변제 의사·능력과 관련해 기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 판사는 A 씨에 대한 양형과 불구속에 대해 "초범인 피고인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받을 가능성에 아버지에게 돈을 지급해 채무를 부담하게 됐고, 그 것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들에게 2억 1300만 원을 변제했고, 재판출석 등을 고려하는 한편, 피해회복·합의 등을 위해 구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후 A 씨의 변호인과 검찰은 서로 항소해 사건은 2심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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