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핀플루언서' 칼 뺐다…5개 채널 수사의뢰·검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2026.04.12 12:00
수정 : 2026.04.12 12:00기사원문
중동 리스크 틈탄 미등록 자문·일임 성행…월 60만원 유료방 적발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중동 사태 등 증시 변동성을 틈탄 '불법 핀플루언서'에 대한 고강도 점검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동한 전담반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 정황이 포착된 5개 채널을 식별하고 수사의뢰 및 검사 등 엄중 조치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중동 상황 악화로 증시 불확실성이 커진 틈을 타 일부 핀플루언서가 부적절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주도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모니터링 전담반을 본격 가동했다.
적발된 주요 위법 소지 유형을 살펴보면 유튜버 A·B·C 등 3명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회원 등급별로 월 2990원에서 최대 60만원 수수료를 받으며 국내 주식 종목을 추천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조언을 업무로 하려면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1:1 상담이나 투자 조언은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라도 금지되며, 정식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이번에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즉시 수사의뢰하고, 신고된 업체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점검과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본인의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고 종목을 추천한 뒤 차익을 실현하는 선행 매매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될 경우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해 수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익 인증이나 높은 구독자 수가 콘텐츠의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불법 핀플루언서 근절을 위해 필요시 해외 금융당국과도 공조해 발본색원하겠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