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장 썩는 냄새 나"… 반려견 50마리 굶겨 2마리 죽인 4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파이낸셜뉴스
2026.04.13 06:43
수정 : 2026.04.13 06: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집안에 반려견 50마리를 1주일간 방치해 2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1일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이상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송장 썩는 냄새가 난다"는 빌라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집에 방치돼 있던 시츄 50마리를 확인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A씨는 생존한 48마리 가운데 47마리는 결막염·치주염·피부염 등 상해를 입은 채 발견됐고, 1마리는 유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공소 제기 후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도주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지난 2021년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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