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항문에 '에어건' 쏴서 장파열…제조사도 "피부 터질 압력" 당혹

파이낸셜뉴스       2026.04.13 07:58   수정 : 2026.04.13 07: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태국인 노동자의 항문에 에어건으로 공기를 주입해 장기가 손상된 사건과 관련해 제조사 측이 해당 장비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지난 11일 JTBC에 따르면 이번 학대 사건이 일어난 경기 화성의 도금업체에서 사용하던 에어건은 한 제조사에서 만드는 산업용 제품이다.

에어건 제조사 관계자는 "사람 대장 용량이 약 2L 수준인데 에어건은 1초만 분사해도 약 4L의 압축 공기를 밀어 넣을 수 있다"며 "항문에 밀착된 상태라면 장 파열은 피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업체 측은 또 "에어건은 일반적으로 약 8kgf/㎠ 압력으로 공기를 분사하는 산업용 장비로, 최대 초속 340m으로 공기가 방출된다"며 "가까운 거리에서 분사하면 피부가 터질 정도의 압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압력이 신체에 직접 작용할 경우 심각한 내부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포장지에 '에어건을 인체에 직접 분사하지 마시오'라고 명시돼 있고, 산업용이기 때문에 의료용과는 다르다는 안내도 돼있다. 제조사로서는 너무나 어이없는, 터무니없는 학대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피해 노동자가 작업 중 잠시 허리를 숙인 순간, 가해자인 업체 대표 A씨가 에어건을 항문 부위에 밀착시킨 채 분사하면서 발생했다.
피해자는 복부가 급격히 팽창해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장 파열로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A씨는 사건 초기 "피해자가 스스로 장난을 치다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가 이후 "작업 중 스치듯 발생한 사고"라는 취지로 말을 바꾸는 등 엇갈린 진술을 했다. 경찰은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노동당국과 합동으로 추가 괴롭힘 여부 등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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