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아이 임신했다는 알바생, 집까지 찾아와 이혼 요구...어쩌면 좋죠?"
파이낸셜뉴스
2026.04.13 10:25
수정 : 2026.04.13 11: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이혼을 요구하는 아르바이트생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외도 들킨 남편 싹싹 빌었지만...몇 달 뒤 '임신했다' 찾아온 여성
A씨는 "결혼한 지 10년이 좀 넘었고, 남편은 저가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처음에는 가게 하나로 시작했는데, 장사가 잘되자 1년 전쯤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가게 한 군데를 더 인수했다"며 "저는 아이들을 챙기느라 바빠서 새로 인수한 가게에는 거의 못 갔고 남편이 혼자 관리했다"고 했다.
아이들이 수련회에 간 날, 모처럼 남편과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A씨는 매장 마감을 하는 남편을 몰래 데리러 갔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다. 남편이 젊은 여자 알바생과 스킨십을 하고 있는 장면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불륜 현장을 들킨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었고, 그날 이후부터 집에 일찍 들어오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A씨는 "그걸 보니까 마음이 약해지더라. 가정을 지키고 싶기도 했다"면서도 "남편은 알바생과의 관계를 완전히 끝낸 게 아니었나 보다"라고 했다.
이어 "그로부터 몇 달 후 그 알바생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와 자신이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으니 이혼해 달라고 하더라. 심지어 제 아이들도 본인 아이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말까지 했다. 어처구니가 없더라. 경찰에 신고해서 돌려보냈지만 그 알바생은 그날 이후로도 몇 차례 집 근처를 서성였다"고 털어놨다.
A씨는 "남편은 정말 그 여자와 정리했다고 하면서 또다시 용서를 구하고 있고 아이들 앞에서는 여전히 다정한 아버지다. 가정을 지키는 게 맞는 선택인지, 헤어져야 하는 건지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흔들린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위자료 청구 가능... 스토킹범죄·주거침입죄도 성립"
해당 사연을 접한 박선아 변호사는 "이 경우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진단했다.
박 변호사는 "상간녀가 단순한 관계를 넘어 사연자의 주거지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등 적극적으로 혼인 생활을 침해한 사정이 있어서 위법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위자료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상간녀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사연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오거나 침입을 시도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통해 접근금지 등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박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외도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나 혼인 파탄 경위 또한 기여도를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라면서 "사연의 경우처럼 남편의 외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 또한 일정 부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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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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