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미비' 직접 확인"…故 김창민 감독 사건 논란도 감찰
파이낸셜뉴스
2026.04.13 12:00
수정 : 2026.04.13 13:57기사원문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본부장은 보완수사권 존폐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서는 "곧 중수청, 공소청도 출범 예정이고 형소법 개정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변화 전후로 국가 전체의 수사 역량 유지될 수 있도록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며 "공소청 등과 협력 강화 방안 등 쟁점들에 대해선 검찰개혁추진단 논의 틀 안에서 질서 있게 의견을 피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있다"며 "전수점검은 앞으로 사건 관리를 더 철저히 해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이 의지를 갖고 대응하고 있다는 점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던 데다 범행 직전 신고를 했음에도 참변을 막지 못해 경찰의 대응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지난 3월 18일부터 이달 2일까지 16일간 수사·관리 중인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사건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했다. 또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해 감찰조사도 실시했다. 그 결과 경찰 대응 전반에 있어 안이하고 미흡한 점이 확인돼 1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2명은 수사를 의뢰했다.
박 본부장은 "수사 의뢰된 직원과 징계위 회부 대상자 등은 총 18명"이라며 "지난 4월 9일자로 경정급 이상 4명은 대기발령 조치됐고, 경감급 이하 직원들은 타 부서로 발령됐다"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고(故)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과 관련한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선 사실 관계 확인 후 필요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다.
박 본부장은 "현재 경기북부경찰청에서 감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감찰 결과를 보고받은 뒤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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