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동전쟁, 불가항력 사유 인정…책임준공 기한 연장"

파이낸셜뉴스       2026.04.13 16:52   수정 : 2026.04.13 16:52기사원문
정부 유권해석으로 공사기간 및 비용 조정
책임준공 기한 연장도 인정…건설사 부담 완화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동전쟁 상황을 공사 지연의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면서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비용 발생 등 국내 건설사가 받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열린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으로 보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중동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불가항력의 사태로 해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 민간 건설 현장에서 중동상황 대응이 보다 유연해질 전망이다.

금융위도 이번 유권해석을 반영해 '책임준공확약 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에 따라 중동전쟁 상황을 책임준공 연장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해지면서, 건설사의 금융 부담도함께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중동전쟁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현장에서 공기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 등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도 "유권해석을 통해 모범규준상 책임준공 연장사유를 인정하는 첫 사례인 만큼, 금융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건설업계의 금융애로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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