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강력 차단...내일부터 고시 시행

파이낸셜뉴스       2026.04.13 19:00   수정 : 2026.04.13 19:10기사원문
과다 보유·판매 기피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
신고센터 운영·합동점검 실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주사기와 주사침의 매점매석 등 유통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필수 의료품 수급 불안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현장 혼란을 막겠다는 조치다.

13일 정부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의료 현장에서 제기된 수급 불안 우려에 대응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신속히 마련됐다.

고시에 따르면 주사기 및 주사침 제조·판매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물량을 과도하게 보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월별 판매량이 지난해 평균의 110%를 초과하거나, 특정 구매처에 대해 과도하게 물량을 집중 공급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일부 거래처에 물량이 쏠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관련 물품 몰수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


현장 점검과 신고 체계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사기와 주사침은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인 품목인 만큼 매점매석으로 인한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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