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부터 영업손익 개념 바뀐다"…K-IFRS 제1118호

파이낸셜뉴스       2026.04.14 06:00   수정 : 2026.04.14 06:00기사원문
지분법손익 분류 변경…의무적용 전 영향 분석 주석 반영해야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내년에 시행되는 신(新) 회계기준 'K-IFRS 제1118호' 도입에 대비해 기업들이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할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했다. 이번 기준은 영업손익을 투자·재무를 제외한 잔여범주로 재정의하고, 기업이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성과지표를 주석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 재무제표 표시 체계를 대폭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제도 시행 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영업손익 산출방식이다. 현행 K-IFRS 제1001호에서는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을 영업손익으로 보았으나, 제1118호에서는 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 범주에 속하지 않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잔여 범주)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기존 영업외손익으로 분류되던 유형자산처분손익 등이 영업 범주로 들어오는 반면, 기존 영업손익에 포함되기도 했던 지분법손익은 투자 범주로 재분류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손익의 개념이 바뀌더라도 정보이용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 방식에 따른 영업손익과 그 차이 조정내역을 주석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기업들이 임의로 제시한 비(非)회계기준 성과지표(Non-GAAP), 즉 경영진 성과측정치(MPM)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담은 중간합계 지표가 있는 경우, 이를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공시 시에는 해당 지표를 산정하는 이유와 산출 방법, 회계기준상 가장 유사한 중간합계 항목과의 차이 조정내역, 법인세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K-IFRS 제1007호(현금흐름표)도 개정된다.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 현금흐름 산정 출발점이 기존 당기순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된다. 또한 이자 및 배당 관련 현금흐름에 부여됐던 분류 선택권이 삭제돼 원칙적으로 이자 수취와 배당금 수입은 '투자활동'으로, 이자 지급은 '재무활동'으로 분류하게 된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도입 준비 수준에 따라 '예비적·잠재적 영향분석' 또는 '구체적 영향분석' 결과를 주석에 공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