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마리당 최대 15만원
연합뉴스
2026.04.14 16:12
수정 : 2026.04.14 16:12기사원문
김해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마리당 최대 15만원
(김해=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인도적인 유기동물 입양과 반려 가구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돕기 위해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내장형 동물등록비를 비롯해 입양 후 발생하는 진료비, 중성화수술비 등 마리당 최대 15만원씩 실제 발생 비용의 60%까지 지원한다.
입양 동물의 내장형(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동물등록을 완료하고, '동물사랑배움터' 홈페이지에서 입양예정자 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입양비 청구서, 입양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 김해시 축산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입양 후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김해시는 지난해 총 30마리의 유기동물 입양을 지원했다.
입양 가능한 유기동물 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축산과 동물복지팀(☎055-350-41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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