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당 담합 의혹' 대상그룹 대표, 구속영장 재기각...검찰 수사 제동

파이낸셜뉴스       2026.04.14 22:27   수정 : 2026.04.14 22:25기사원문
재판부 "구속 필요성, 충분히 소명 안돼"



[파이낸셜뉴스]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대상그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한번 기각됐다.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대상그룹 임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1차 구속영장 기각 후 검찰의 추가 수사가 임 대표를 구속할 정도의 입증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 후 추가로 수집되고 제출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범죄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혐의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면서, 검찰의 담합 수사에 사실상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전분당 담합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이 연이어 기각 됐기 때문이다. 특히 실무자에서 책임자 구속에 다시 한번 나섰지만, 법원이 추가 수사의 증거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다. 향후 검찰은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 대표는 전분당 판매가격을 미리 맞추고 대형 실수요처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같은법원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차례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임 대표의 담합행위 가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검찰은 추가 보완수사를 통해 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전분당은 전분을 산 또는 당화효소로 가수분해해 얻은 당류를 주체로 한 제품으로, 주로 가공식품의 감미료로 사용된다.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이 전분당에 해당하며 과자, 음료, 유제품 등을 만들 때 원료로 쓰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신병확보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두 차례 고발요청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불공정 거래 사건은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검찰은 이들 전분당 업체들이 8년여 동안 10조원대 규모의 담합을 저질렀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5조원대의 밀가루 담합과 3조원대의 설탕 담합을 훨씬 웃도는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대상과 사조CPK 뿐만 아니라 국내 전분당 시장을 이들 기업과 함께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 삼양사와 CJ제일제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총 4개사가 함께 담합해 시장 질서를 교란시켰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이들 회사와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진행한 상황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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