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패션브랜드 女임원, 男직원 차량에 GPS 몰래 설치…경찰 "스토킹 해당 안돼"

파이낸셜뉴스       2026.04.15 07:53   수정 : 2026.04.15 07:53기사원문
경찰 "지속적·반복적 행위 아니다" 보호조치 수용 안해
옛 연인 사이... 불안감 느낀 남성, 5개월만에 퇴사





[파이낸셜뉴스] 유명 패션브랜드 여성 임원이 같은 회사 남성 직원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직원이 불안감을 호소하며 수사기관에 긴급 보호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경찰은 '스토킹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KBS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경기 의정부시에서 패션 브랜드 여성 임원 A씨가 같은 회사 남성 직원 B씨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부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사건 직후 경찰에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지속적·반복적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모자를 깊게 눌러쓴 A씨가 B씨의 차량에 접근해 몸을 숙이고 기기를 부착하는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B씨는 "차량 아래를 만져보니 무언가 만져져 설치 사실을 알게 됐다"며 "처음에는 GPS인지도 몰랐고, 테이프 같은 것으로 단단히 감겨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사건 직후 생명의 위협과 불안감을 느낀 B씨는 경찰에 접근금지 등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설치 당일에 기기를 발견했다는 이유만으로 접근금지 조치가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사건 이후 극심한 트라우마로 지금도 정신과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결국 A씨는 스토킹 처벌법이 아닌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됐다.

B씨는 사건 발생 약 5개월 만에 퇴사했으나, A씨는 현재까지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한때 연인이었던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사건 직후 두 사람을 분리 조치했다"며 "재판 결과 등을 종합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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