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과외 교사로 옛 남친 데려온 아내..."나도 과외 받고 싶다" 문자까지

파이낸셜뉴스       2026.04.15 08:19   수정 : 2026.04.15 08: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자녀의 과외 교사가 알고 보니 아내의 과거 연인이었으며, 현재까지도 부적절한 관계가 의심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 따르면 결혼 15년 차 A씨는 중학교 진학을 앞둔 자녀의 성적이 떨어져 고민하던 중, 아내의 제안으로 전담 과외 선생님을 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명문대 출신인 아내가 '건너 건너 아는 같은 학교 선배가 있다.

이 바닥(과외)에서 유명한 사람인 것 같다'며 직접 과외 교사를 구해오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아내를 믿었던 A씨도 흔쾌히 수락했고,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자녀가 과외 교사에게 수업을 받고 있었다고 했다.

과외 교사가 남성이었지만, A씨는 단순 수업 관계라 생각해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A씨는 "학교 다닐 때 이성 친구는 없었다고 해 자연스럽게 과외 선생님이 여자일 줄 알았다"며 "집으로 오는 과외 선생님이 남자라는 사실에 조금 기분이 나빴지만, 아이와 수업만 하고 가는데 무슨 문제겠나 싶었다"고 말했다.

아내 역시 과외 선생님에 대해 "친구가 친하게 지낸 선배였다. 나랑은 별로 친분도 없고 얼굴만 아는 사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내 대학 친구 모임에 함께 참석했다가 과외 선생님이 아내의 과거 연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모임에서 아내의 친구가 "그 오빠가 과외해준다며? 오빠랑 헤어지고 '내 사랑 끝났다'더니 웃긴다"고 말했고, 이를 들은 아내는 당황한 기색이었다고 한다.

집에 돌아온 뒤 A씨가 추궁하자 아내는 "그 오빠가 내가 좋다고 해서 한 달 정도 썸을 탔던 것 같다. 잘 기억이 나지도 않는다"면서 "별일 아닌데 이런 반응일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알아주는 과외 선생님인 건 맞고, 아이 성적도 오르고 있지 않나. 그러면 된 거 아니냐?"라고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다.

이에 A씨는 선을 지킬 것을 요구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의심은 커져만 갔다. 편했던 아내의 옷차림이 달라지고 핸드폰을 보고 웃는 일이 잦아졌다고 한다.

어느 날 A씨는 아내가 과외 선생님을 위해 파스타를 요리해주고 와인을 마신 흔적을 발견했다. 아내는 과외가 길어져 배고플 것 같아서 음식을 대접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아내의 휴대폰 속 대화에는 "오랜만에 보니까 좋다", "늦은 저녁 시간은 어때", "나도 과외 받고 싶다" 등 사적인 대화가 담겨 있었다.

A씨는 이 사연이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인지, 상간남 소송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 했다.

사연을 접한 양 변호사는 "아내가 적극적으로 흘리는 행동을 했다면 증거 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면서도 "상간 소송은 애매하다.
일단 증거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상대도 적극적이었다면 당연히 상간남 소송이 가능하지만 아내가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것을 받아주지도, 쳐내지도 않는다면 부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애매하게 선타기를 했다면 상간남 소송은 못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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