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입맞춤 모욕' 유튜버 소말리, 법정서 참교육 받나

파이낸셜뉴스       2026.04.15 08:19   수정 : 2026.04.15 08:19기사원문
검찰, 징역 3년 구형...오늘 1심 결론



[파이낸셜뉴스] '평화의 소녀상' 모욕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샀던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에 대한 1심 선고가 15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와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를 받는 소말리의 선고 공판을 연다. 소말리가 국내에서 각종 기행을 벌인 지 약 1년 6개월 만의 사법적 판단이다.

소말리는 2024년 10월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마포구 길거리에서 생선 봉지를 들고 행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버스와 지하철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도 포함되었다.

소말리의 기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롯데월드 내 무단 방송 송출로 승객의 놀이기구 탑승을 방해한 혐의와 남녀의 얼굴을 합성한 외설스러운 영상을 온라인으로 유포한 혐의 등이 재판 도중 추가되었다.

지난해 3월 7일 열린 첫 공판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쓰는 빨간색 MAGA 모자를 쓴 채로 법정에 들어가려다 규정상 저지당했다.
MAGA 모자를 쓴 이유에 대해선 "내가 미국 시민이고 한국은 미국의 속국(vassal state)이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지난해 5월 16일 공판 참석 당시엔 혀를 내민 '메롱' 포즈로 참석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검찰은 지난 2월 27일 결심공판에서 소말리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3년과 벌금 15만 원을 구형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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