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 다시 점령해야, 한국은 미국 속국" 소말리 유튜버 형량은?
파이낸셜뉴스
2026.04.15 08:16
수정 : 2026.04.15 08: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편의점에서 춤을 추고 지하철에서 음악을 틀어 놓은 채 턱걸이를 하는 등 국내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15일 나온다. 소말리는 실시간 방송에서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일본이 한국을 다시 점령해야 한다"는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소말리는 2024년 9월 30일 롯데월드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놀이기구 탑승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에는 서울 마포구 한 편의점에서 음악을 틀고 춤을 추는 등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에게 컵라면 국물을 쏟으며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달 길거리에서 악취가 나는 생선 봉지를 들고 행인들에게 접근하거나, 버스와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턱걸이를 하는 등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소란을 일으킨 혐의도 있다.
유튜브에서 남성과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외설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성폭력특별법상 허위영상물반포)도 병합됐다.
소말리는 지난해 3월 첫 공판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쓰는 붉은색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모자를 착용한 채 법정 출입을 시도하다 제지당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해당 모자를 쓴 이유를 묻는 말에 "나는 미국 시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의 속국이다"라고 발언해 논란을 키웠다.
지난해 7월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실시간 방송에서 일본 욱일기를 들고 "일본이 한국을 다시 점령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며 '독도는 일본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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